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해사전문법원 설치 위해 목소리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사진)가 글로벌허브도시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세제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여 부산을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적인 경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박, 해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해사전문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영석 교수는 최근 KBS 뉴스 등을 통해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영석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해사전문법원을 통해) 누가 부산에 투자하고 누가 부산에 와서 활동하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립해 주는 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KNN 파워토크에 출연해 “부산시 역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관한 용역실시, 매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있고, 확장성 및 기반 상황을 봤을 때 부산시에 설립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해사전문법원이 생기면 판결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해사법원 지원센터’, ‘해사법률서비스 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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