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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국가근로」 대체 장학생 선발 공지-제1호
2026 년도 1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체 선발 공지 (1 호 ) Ⅰ 2026 년도 1 학기 국가근로 안내 1. 근로기간 : 2026 년 3 월 20 일 ( 금 ) ~ 2026 년 8 월 31 일 ( 월 ) 2. 최대 근로 시간 1 일 최대 주당 최대 ( 월 ~ 일 7 일 기준 ) 학기당 최대 ( 방학 포함 ) 비고 학기 중 ( 월당 최대 ) 방학 중 ( 주당 최대 ) ’26.6.22.( 월 ) 까지 ’26.6.23.( 화 ) 부터 8 시간 80 시간 40 시간 640 시간 식사시간 근로 불가 3. 시급단가 : 교내 10,320 원 , 교외 12,790 원 ( 다음달 15 일 지급 ) 4. 선발 여부 및 배정지 확인 : [ 첨부 1] 참조 5.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였으나 ,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장학지원팀 ( ☎ 051-410-4775) 으로 연락 바람 Ⅱ 근로 포기 및 충원 안내 1. 근로포기 :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로 연락 ( ☎ 051-410-4775) - 근로포기 (2026 학년도 1 학기 국가근로 미 희망 ) ☆ 배정된 근로지에 근로 포기 전달 필수 ! 2. 근로장학생 충원 - 근로 포기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대체 장학생 모집 공고 예정 ※ 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은 포기 후 재지원 불가 ( 탈락자는 재지원 가능 ) ※ 기간 내 미 지원자는 “ 지원의사 없음 ” 으로 간주 ( 다음 공고 지원 가능 ) - 추후 신규 결원 발생 시 수시로 대체 장학생 모집 예정 - 상세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고 참조 Ⅲ 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 / 사이버 OT 2. 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 붙임 2 서식 참조 ] - 교육은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실시 하며 , 재단 업로드는 학생이 진행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며 , 최소 1 시간 이상 실시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학업시간표 및 업무스케줄 등록 ※ 학업시간 - 업무시간 중복 불가 ( 휴강 시에도 불가 ) ※ 대 학의 학사계획에 따른 LMS 방식의 온라인 수업 (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 ) 일정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 활동 가능 ( 단 , 근로활동 중 수강은 불가 ) - ( 학업시간표 ) · (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모바일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업무스케줄 ) · (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 모바일 ) 스케줄 > 스케줄 수정 Ⅳ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 : 장학생 본인이 근로 활동 전후 즉시 입력 ※ 근로시간 및 부정근로 소명 시 확인 가능하도록 수기출근부 작성 ( 붙임 3) 참조 2. 근로기관 평가 : 일정 시간 이상 근로 진행 시 기관 - 학생 상호평가 진행 ※ 평가 미 완료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기관포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평가 ? 평가 후 제출 3. 휴학 , 졸업 등 학적변동 시 변동일 이후 근무는 부정근로 로 간주 4. 근로포기 : 학생 개인 사유로 근로 포기 희망 시 , 최대한 신속히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로 연락 ( ☎ 051-410-4775) 5. 장학생 제재 : 다음 제재 사유 발생에 따라 장학생 근로 중지 가능 - 부정근로 사례 적발 , 근로지 배정 후 일방적인 근로 거부 - 근로지에서 동일 학생에 대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2 회 이상 발생 하고 ,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불성실 근로 시 1 회 경고 , 2 회에는 즉시 근로 중단 및 졸업까지 선발 배제 6.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 ( 대표자포함 ),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로 불가 . 학생복지과로 신고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시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 7. 수업시간 , 현장실습시간 ,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 식사시간에는 근로 불가 8. 취업 중 (4 대 보험 가입 등 ) 근로 활동 불가 9.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 ☎ 1599-2290) 또는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 051-410-4775) Ⅴ 근로기관 활동 시 주의사항 ( 기본예절 ) 1.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 ( 지각금지 ) 2.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3.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 휴대전화 사용 자제 4.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지 5.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6.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첨부 1. 근로지 배정 현황 1 부 . 2. 사전교육이수보고서 서식 1 부 . 3. 수기출근부 서식 1 부 . 4. 사전 교육 자료 1 부 . 끝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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