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물 사용 신청-운동장(인조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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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인조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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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인조잔디구장)

시설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 신청

평일 06시 ~ 09시, 15시 ~ 21시 휴일 06시 ~ 21시 까지로 한다.

이용시간

  • 평 일 : 06시 ~ 09시, 15시 ~ 21시 (1회 2시간)
  • 주말·공휴일 : 06시 ~ 21시 (1회 2시간)

이용방법

학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 사용 예정일 14일 전 → 홈페이지 예약(1회 2시간)
  • 축구 외 행사는 학생처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인 포함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의 예약가능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른쪽 위에 생성되는 신청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취소 및 외부인 동반 사용시 051)410-5166으로 연락바랍니다.
외부인
  • 사용 예정일 10일 전 → 협조 공문서 또는 사용신청서 제출(1회 2시간)

    단, 풋살장은 주말·공휴일만 사용 가능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lhj4179@kmou.ac.kr), 담당자 ☎ 410 – 5166

    이메일 제출 시 담당자에게 필히 접수 확인 전화

  • 사용료 (사용료 입금전 사전 연락 필수 ☎ 410 – 5166)
    구 분 기준 사용료 비고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시간당 40,000원 - 다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월 단위 또는 전일사용 신청을 제한하며, 1회 사용시간은 최대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 풋살장 이용은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 야간 조명사용료는 시간 당 10,000원을 별도로 부담한다.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1회(2시간) 35,000원

    사용료는 행사 5일 전까지 입금 완료해야 함

  • 사용료 반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 사용자가 행사 및 경기 일주일 전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제한

  • 운동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애완동물을 동반하거나 등산화, 구두를 신고 출입하는 경우
  • 롤러 블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기구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을 타고 출입하는 경우
  • 교육환경에 부적절한 문란행위(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를 하는 경우
  •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야구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
  • 천막(노면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및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

  • 잔디구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생수 외 음식물 반입은 할 수 없다.
  •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스스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나 행사 중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 잔디구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거나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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