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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학부 정대 교수,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취임
해사법학부 정대 교수가 3월 2일 (사)한국상사판례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회장직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984년 창립된 이래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기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상사법 분야의 연구와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이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매년 4회에 걸쳐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상사판례연구」를 연간 4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매년 1회 대법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대 교수는 해사법학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면서도 상사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펼치며 학계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정대 학회장은 첫 일성으로 “국내 상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의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상법 개정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법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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