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의 학업 지속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 (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 (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신청기한: 25. 10. 10. (금)
3. 장학금액: 1인당 50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 등 등록금성 장학금과 별도로 수혜 가능)
4. 선발인원 : 000명, 1가구당 2인까지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우체국 발송 건까지 유효) ※ 접수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6.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1)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재학증명서 3)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5)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나. 해당시 제출
1)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의 경우) 관련 증빙 가능서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3)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휴학생의 경우)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부 영수증
5) (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 6)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
7. 일정 1) 9월 : 서류 접수 시작 2) 10월 : 접수마감 및 신청자격 심사 3) 11월 : 대상자 확정 4) 12월 : 장학금 지급 8. 문의처 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나.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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