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탄소중립디지털혁신센터 에서는 탄소중립 분야 교육 및 지역산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12. 9.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탄소중립디지털혁신센터장 ======================================================================================================
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소속 | 행정원 | 1명 | · 사업단 팀별 프로그램 운영 · 관리 지원 · 사업단 행정 · 회계 등 사무관리 업무 전반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탄소중립디지털혁신센터 |
* 담당업무는 부서배치 및 업무분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응시 자격 | 공통 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 우대요건 | · 정부/지자체 사업 수행 경력자(연구비관리시스템 및 KORUS 유경험자) · 대학 및 공공기관 업무경력이 있는 자(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등) · 세무, 회계 및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계약기간 : 2025. 1. 6. ~ 2025. 6. 30.(채용후 협의가능)
※ 계약기간 중 해당 재정지원사업 중단 또는 종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 수습기간(1개월)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가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등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기간 이후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계약 연장 가능함 |
□ 근무장소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內 탄소중립디지털혁신센터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13:00 ~ 18:00) □ 근무 여건 및 보수 수준(당 센터 급여기준에 따름) - 월 125만원 내외(세전기준) ※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세금 포함 - 명절상여금, 성과급은 별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월 보수 금액은 증액될 수 있음
구 분 | 전형 및 시험방법 | 서류심사 (1차) | ○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취득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심사 (2차)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평가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심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추가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유로 동일 직종(채용분야)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 위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접수기간: 2024. 12. 9.(월) ∼ 2024. 12. 19.(목) 17:00까지 ○ 접수방법: E-mail 또는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발송 - 온라인 제출 시 서명날인 필수 / E-mail: hrcho@kmou.ac.kr (한 번에 스캔하여 PDF 파일 한 개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번호 개인별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 당일 배부 ※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은 면접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하여 확인 ○ 주 소: 우)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1011호 (문의처: 010-7920-0410)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12. 9.(월) ∼ 2024. 12. 19.(목) |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 원서접수 | 2024. 12. 9.(월) ∼ 2024. 12. 19.(목) | - E-mail 또는 등기우편 접수 * 2024. 12. 19.(목) 17:00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12. 23.(월) 16:00 이후 예정 |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 면접시험 실시 | 2024. 12. 26.(목) 예정 [면접시간 개별 통보] | - 해양물류산업센터 내 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30.(월) 예정 | - 합격자 개별 통보 ※ 불합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채용 | 2025. 1. 6.(월) 예정 | |
구분 | 제 출 서 류 | 부수 | 비 고 | 1 | 응시원서 1부【붙임1】 |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첨부 | 2 | 이력서【붙임2】 |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 자료 함께 제출 | 3 | 자기소개서【붙임3】 | 1부 | A4용지 2매 이상 작성 | 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4】 | 1부 | | 5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붙임5】 | 1부 | | 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6】 | 1부 | ※ 해당자에 한함 | 7 |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 1부 | 학위증 사본 포함 | 8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1부 |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증명서 제출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9 | 자격증 사본 | 1부 | ※ 해당자에 한함 |
※ 자격증 및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단, 경력증명서 제외)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 중 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서류전형(1차) 또는 면접시험(2차)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습기간(1개월)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 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탄소중립디지털혁신센터 담당자(☎ 010-7920-0410)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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